2011년11월23일 101번
[임의구분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.
-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.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,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.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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